| 항목 | 분쟁유형 | 귀책당사자 | 해결주체 | 해결기준 | 비고 |
|---|---|---|---|---|---|
| 공산품 등 |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디자인 불만, 색상 불만, 제품 불만, 변심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구매확정 전 - 교환 또는 환불 | - 사용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 불가 |
| 입점업체 | 구매확정 후 -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권고 | ||||
| 제품 수령 후 7일 초과하여 디자인 불만, 색상 불만, 제품 불만, 변심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 | 교환 또는 환불 불가 | |||
|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교환, 취소, 환불 등을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누락되거나 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교환 또는 환불 | ||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중 또는 중복 결제된 경우 | 회사 | 회사 | 취소 및 환불 | ||
| 제품을 수령한 후 불량이 확인된 경우 | 입점업체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구매확정 전 - 교환 또는 환불 | ||
| 입점업체 | 구매확정 후 -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권고 | ||||
|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 입점업체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구매확정 전 - 교환 또는 환불 | ||
| 입점업체 | 구매확정 후 -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권고 | ||||
| 공연 등 티켓 |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 요청 시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티켓금액 전액 환불 |
- 예매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매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음 -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
|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 전 취소 요청 시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등 공연권 : 4,000원 공제 후 환불 - 연극, 전시 등 입장권 : 2,000원 공제 후 환불 (단, 티켓금액의 10% 이내) |
||
| 관람일 9일 전 ~ 7일 전 취소 요청 시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티켓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
| 관람일 6일 전 ~ 3일 전 취소 요청 시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티켓금액의 20% 공제 후 환불 | ||
| 관람일 2일 전 ~ 1일 전 취소 요청 시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티켓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 ||
| 공연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취소된 경우 | 입점업체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티켓금액 및 예매수수료 전액 환불 | ||
| 국내숙박 상품 |
성수기 주중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구매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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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전액 환불 | ||||
| - 사용예정일 9일 전 ~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예정일 6일 전 ~ 5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예정일 4일 전 ~ 3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사용 당일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불 | ||||
| 성수기 주말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 |||
|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전액 환불 | ||||
| - 사용예정일 9일 전 ~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예정일 6일 전 ~ 5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예정일 4일 전 ~ 3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사용 당일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불 | ||||
| 비수기 주중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 |||
|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전액 환불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 비수기 주말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 |||
|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전액 환불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 -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전액환불 | ||
| 국내여행 상품 |
당일 여행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 |
| - 계약체결일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전액 환불 | ||||
|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 -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 숙박 여행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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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일 ~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전액 환불 | ||||
| - 여행 개시 4일 전 ~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 -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전액환불 |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 전)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전액환불 |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전액환불 | ||
| 해외여행 상품 |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 |
| - 계약체결일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불 | ||||
| - 여행 개시 29일 전 ~ 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 ||||
| - 여행 개시 19일 전 ~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 요금의 15% 배상 | ||||
| - 여행 개시 9일 전 ~ 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 요금의 20% 배상 | ||||
| - 여행 개시 7일 전 ~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 ||||
| -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여행 요금의 50% 배상 |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계약금 환불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계약금 환불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6일 ~ 1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여행 요금의 30% 배상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당일에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여행 요금의 50% 배상 |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 | 입점업체 또는 회사 |
전액환불 | ||
| 항공권 (국내/외) |
Overbooking, No-Record 등으로 운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입점업체 | 입점업체 |
체재, 체류 필요 시 판매자에게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권고 대체편 제공 및 배상 권고 |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별도의 수수료규정, 항공사 규정 등 적용) ※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 사유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기준 - 기상사정 :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 - 공항사정 : 공항시설 등의 문제로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 항공기 접속관계 :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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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입점업체 | 입점업체 |
체재, 체류 필요 시 판매자에게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권고 대체편 제공 및 배상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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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 입점업체 |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 공제 후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