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준

  • 제1조(목적)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
    2. 2.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
    3. 3. “입점업체”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소비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 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 ② 회사가 판매자의 지위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판매자로 본다.
  • 제4조(분쟁해결의 기준)

    • ①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5조의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한다.
    • ②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에 체결한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 분쟁유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별도로 약정하거나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의 내용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 ③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5조의 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소비자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제5조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의 해결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은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및 ‘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및 ‘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 제6조 분쟁해결기준

    항목 분쟁유형 귀책당사자 해결주체 해결기준 비고
    공산품 등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디자인 불만, 색상 불만, 제품 불만, 변심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구매확정 전 - 교환 또는 환불 - 사용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 불가
    입점업체 구매확정 후 -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권고
    제품 수령 후 7일 초과하여 디자인 불만, 색상 불만, 제품 불만, 변심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교환 또는 환불 불가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교환, 취소, 환불 등을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누락되거나 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교환 또는 환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중 또는 중복 결제된 경우 회사 회사 취소 및 환불
    제품을 수령한 후 불량이 확인된 경우 입점업체 입점업체
    또는 회사
    구매확정 전 - 교환 또는 환불
    입점업체 구매확정 후 -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권고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입점업체 입점업체
    또는 회사
    구매확정 전 - 교환 또는 환불
    입점업체 구매확정 후 -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권고
    공연 등 티켓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 요청 시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티켓금액 전액 환불 - 예매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매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음

    -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 전 취소 요청 시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등 공연권 : 4,000원 공제 후 환불
    - 연극, 전시 등 입장권 : 2,000원 공제 후 환불
    (단, 티켓금액의 10% 이내)
    관람일 9일 전 ~ 7일 전 취소 요청 시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티켓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관람일 6일 전 ~ 3일 전 취소 요청 시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티켓금액의 20% 공제 후 환불
    관람일 2일 전 ~ 1일 전 취소 요청 시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티켓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공연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취소된 경우 입점업체 입점업체
    또는 회사
    티켓금액 및 예매수수료 전액 환불
    국내숙박
    상품
    성수기 주중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구매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9일 전 ~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6일 전 ~ 5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4일 전 ~ 3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 ~ 사용 당일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불
    성수기 주말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9일 전 ~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6일 전 ~ 5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4일 전 ~ 3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 ~ 사용 당일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불
    비수기 주중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비수기 주말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 계약체결일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전액환불
    국내여행
    상품
    당일 여행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 계약체결일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숙박 여행 상품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 계약체결일 ~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 여행 개시 4일 전 ~ 2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전액환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 전) 입점업체
    또는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전액환불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전액환불
    해외여행
    상품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또는 회사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 계약체결일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 여행 개시 29일 전 ~ 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 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9일 전 ~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 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9일 전 ~ 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 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7일 전 ~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 요금의 30% 배상
    -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계약금 환불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계약금 환불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6일 ~ 1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당일에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회사
    입점업체
    또는 회사
    여행 요금의 50% 배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입점업체
    또는 회사
    전액환불
    항공권
    (국내/외)
    Overbooking, No-Record 등으로 운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입점업체 입점업체 체재, 체류 필요 시
    판매자에게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권고

    대체편 제공 및 배상 권고
    ※ 특별약관 적용 또는 별도의 수수료를 명시한 상품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한 규정에 따름 (별도의 수수료규정, 항공사 규정 등 적용)

    ※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 사유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기준
    - 기상사정 :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
    - 공항사정 : 공항시설 등의 문제로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 항공기 접속관계 :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입점업체 입점업체 체재, 체류 필요 시
    판매자에게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권고

    대체편 제공 및 배상 권고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입점업체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